[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연금법개정안 공포... 韓대행 "청년 목소리 귀 기울일 것"
기사입력:2025-04-01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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