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약 2년간에 313일을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복무 장소에서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경남 OO시에 있는 한 지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2022. 11. 9.경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연가초과결근을 하여 복무장소에서 이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복무를 313일이나 이탈해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더욱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 뿐인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판에 응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313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
기사입력:2025-03-30 10:08: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225,000 | ▲2,000 |
| 비트코인캐시 | 648,500 | ▼1,500 |
| 이더리움 | 3,12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20 | ▼50 |
| 리플 | 1,976 | 0 |
| 퀀텀 | 1,45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34,000 | ▲43,000 |
| 이더리움 | 3,12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20 | ▼50 |
| 메탈 | 429 | ▼2 |
| 리스크 | 186 | 0 |
| 리플 | 1,976 | 0 |
| 에이다 | 370 | 0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23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649,000 | ▼500 |
| 이더리움 | 3,12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10 | ▼50 |
| 리플 | 1,975 | 0 |
| 퀀텀 | 1,447 | 0 |
| 이오타 | 8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