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기사입력:2025-03-26 17:44:28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취임한 A씨는 2023~2024년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선물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 복구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54.03 ▲40.63
코스닥 855.66 ▲10.13
코스피200 474.55 ▲7.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875,000 ▼215,000
비트코인캐시 885,000 ▼11,500
이더리움 6,39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9,130 ▼10
리플 4,294 ▼9
퀀텀 3,45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20,000 ▼200,000
이더리움 6,38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9,120 ▼30
메탈 1,007 ▼5
리스크 515 0
리플 4,297 ▼8
에이다 1,269 ▼4
스팀 1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5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886,000 ▼10,000
이더리움 6,39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070 ▼70
리플 4,295 ▼8
퀀텀 3,454 ▼23
이오타 27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