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기사입력:2025-03-26 17:44:28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취임한 A씨는 2023~2024년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선물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 복구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0.57 ▼14.85
코스닥 715.59 ▼10.87
코스피200 337.73 ▼1.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603,000 ▼61,000
비트코인캐시 527,500 ▲9,000
이더리움 2,60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180 ▲20
리플 3,235 ▲5
이오스 992 ▲4
퀀텀 3,13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657,000 ▲33,000
이더리움 2,60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180 ▲30
메탈 1,213 ▲1
리스크 770 ▼1
리플 3,235 ▲4
에이다 1,009 ▼1
스팀 21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9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528,500 ▲8,500
이더리움 2,60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190 0
리플 3,236 ▲6
퀀텀 3,124 ▼13
이오타 3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