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기사입력:2025-03-26 17:44:28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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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취임한 A씨는 2023~2024년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선물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 복구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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