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기사입력:2025-03-26 15:47: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것.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67.16 ▲56.54
코스닥 937.34 ▲2.70
코스피200 587.93 ▲7.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32,000 ▼196,000
비트코인캐시 861,000 ▼6,000
이더리움 4,63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9,510 ▼140
리플 3,004 ▼10
퀀텀 2,20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00,000 ▼199,000
이더리움 4,63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9,510 ▼90
메탈 595 ▼5
리스크 300 ▼1
리플 3,004 ▼9
에이다 608 ▼3
스팀 10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47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860,000 ▼6,000
이더리움 4,635,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9,480 ▼150
리플 3,002 ▼12
퀀텀 2,191 ▼31
이오타 14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