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을 약 2배 늘리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를 산출할 때 '추가 금액' 한도를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현재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된다.
또 총저수용량이 '10만㎥ 이상, 2천만㎥ 미만'인 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사업으로 스마트팜과 건강관리시설, 생태탐방로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댐건설관리법’ 개정... 정비 예산 2배 '스마트팜·생태탐방로' 기대
기사입력:2025-03-25 11:03: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2.35 | ▲29.42 |
코스닥 | 794.00 | ▲9.00 |
코스피200 | 428.15 | ▲4.8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940,000 | ▼398,000 |
비트코인캐시 | 812,500 | ▲2,500 |
이더리움 | 5,972,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20 | ▼180 |
리플 | 3,902 | ▲4 |
퀀텀 | 3,575 | ▼4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056,000 | ▼248,000 |
이더리움 | 5,972,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10 | ▼160 |
메탈 | 985 | ▼1 |
리스크 | 511 | ▼4 |
리플 | 3,904 | ▲5 |
에이다 | 1,134 | ▼6 |
스팀 | 17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05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813,000 | ▲2,000 |
이더리움 | 5,97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40 | ▼210 |
리플 | 3,903 | ▲4 |
퀀텀 | 3,580 | ▼20 |
이오타 | 25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