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검찰청은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사범 A씨는 액상 합성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등의 짓을 벌였으나 신 검사는 A씨 등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서신 53통, 접견기록 441건, 약 3천69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분석해 A씨의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식(변시8회) 검사, 피고인이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례를 밝혀내 기소한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 김대성(변시8회) 검사, 필로폰 소지 범행으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공범에게 위증하게 한 사례를 밝혀낸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이현수(변시12회)검사,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를 단기 비자로 입국시켜 증언하게 한 정읍지청 홍준현(변시9회·현 인천지검 소속) 검사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검, ‘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 마약사범 검거’ 등 공판 우수사례 선정
기사입력:2025-03-21 13:06: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343,000 | ▼65,000 |
비트코인캐시 | 522,000 | 0 |
이더리움 | 2,59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00 | ▼80 |
리플 | 3,211 | ▼18 |
이오스 | 991 | ▲3 |
퀀텀 | 3,107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328,000 | ▼43,000 |
이더리움 | 2,59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10 | ▼50 |
메탈 | 1,211 | ▲1 |
리스크 | 768 | ▼1 |
리플 | 3,212 | ▼13 |
에이다 | 1,001 | ▼2 |
스팀 | 21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33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521,500 | ▼1,500 |
이더리움 | 2,594,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50 | ▼10 |
리플 | 3,211 | ▼18 |
퀀텀 | 3,124 | 0 |
이오타 | 30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