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 마약사범 검거’ 등 공판 우수사례 선정

기사입력:2025-03-21 13:06:01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검찰청은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사범 A씨는 액상 합성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등의 짓을 벌였으나 신 검사는 A씨 등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서신 53통, 접견기록 441건, 약 3천69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분석해 A씨의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식(변시8회) 검사, 피고인이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례를 밝혀내 기소한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 김대성(변시8회) 검사, 필로폰 소지 범행으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공범에게 위증하게 한 사례를 밝혀낸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이현수(변시12회)검사,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를 단기 비자로 입국시켜 증언하게 한 정읍지청 홍준현(변시9회·현 인천지검 소속) 검사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2.35 ▲29.42
코스닥 794.00 ▲9.00
코스피200 428.15 ▲4.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973,000 ▲92,000
비트코인캐시 811,000 ▲500
이더리움 6,03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010 ▼10
리플 3,977 ▲15
퀀텀 3,65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980,000 ▲94,000
이더리움 6,04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9,010 ▲60
메탈 992 0
리스크 518 0
리플 3,981 ▲20
에이다 1,163 ▲8
스팀 1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92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811,500 ▼1,000
이더리움 6,04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030 ▲80
리플 3,979 ▲15
퀀텀 3,636 ▲17
이오타 26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