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 앙심 50대 민원인, 천안시 직원 '폭행'

기사입력:2025-03-20 17:12:32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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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충남 천안시청에서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시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50대 민원인 A씨가 시청 한 부서를 찾아와 직원 B씨(29)의 안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설계 용역사 직원으로 최근 천안시가 허가한 주차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적 충격과 함께 얼굴에 상처를 입은 피해 공무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한편, 앞서 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최근 시 전체 3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 1명씩 총 31명을 배치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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