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 심사 '보건의료법' 개정안 상정

기사입력:2025-03-18 09:47:01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47.35 ▲4.61
코스닥 817.67 ▼9.48
코스피200 1,061.92 ▲1.2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39,000 ▲502,000
비트코인캐시 374,200 ▲3,500
이더리움 3,41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50
리플 2,003 ▲13
퀀텀 1,17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75,000 ▲460,000
이더리움 3,41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60
메탈 314 ▲3
리스크 126 ▲1
리플 2,004 ▲15
에이다 293 ▲4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3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374,100 ▲5,300
이더리움 3,41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0
리플 2,005 ▲16
퀀텀 1,17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