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집행유예 취소 집행 검찰수사관 흉기 위협 소년범 실형

기사입력:2025-03-12 10:25:13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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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5년 2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 할 수 없고-소년법 60조,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은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르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징역형 집행의 공무 중인 피해자 D, E, F에 대해 흉기로 찌를 듯이 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피해 계단으로 피하던 피해자 E, F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공갈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년 9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등의 사유로 2024. 4. 8. 해당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고 2024. 8. 29.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피고인은 2024. 9. 9. 오전 10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된 징역형(2년)을 집행하기 위해 그곳으로 찾아온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D(20대), 피해자 검찰수사관 E(30대), 피해자 검찰행정관 F(30대)가 피고인에게 신분을 제시하면서 형을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양손에 들고 소리를 질러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피하던 피해자들을 계단에 부딪히게 해 각 5주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골절의 상해와 발가락 타박상을 입게 했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4. 7. 4.경 피해자 G로부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H에게 협박을 받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8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너의 일 때문에 내가 H를 협박했는데 H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후에 내가 교도소에 가게 생겼으니 30만 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H에게 말해서 너한테 돈을 더 뜯어내라고 시키거나, 아는 애들을 불러서 너를 잡으러 가거나, 너를 죽이겠다’고 말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어렵게 하여 법질서를 저해하고, 공무원 개인의 안전 또한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에 대하여 흉기로 직접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피해자 D(100만 원), E(150만 원), F(150만 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공갈미수 범행에 대해 별도로 미수감경은 하지 않고 이를 양형사유로만 참작했다. 또 위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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