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인용
기사입력:2025-03-07 17:44: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39,000 | ▼198,000 |
비트코인캐시 | 523,000 | ▲1,000 |
이더리움 | 2,594,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4,000 | ▼60 |
리플 | 3,213 | ▼13 |
이오스 | 989 | 0 |
퀀텀 | 3,111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32,000 | ▼107,000 |
이더리움 | 2,594,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4,000 | ▼60 |
메탈 | 1,211 | ▼1 |
리스크 | 768 | ▼1 |
리플 | 3,213 | ▼12 |
에이다 | 1,001 | ▼1 |
스팀 | 21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30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521,500 | ▼1,500 |
이더리움 | 2,59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50 | ▼10 |
리플 | 3,213 | ▼14 |
퀀텀 | 3,124 | 0 |
이오타 | 30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