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불구속 재판 진행"

기사입력:2025-03-07 16:45:26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6.01 ▼10.31
코스닥 796.91 ▼1.52
코스피200 430.12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70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761,000 ▼3,500
이더리움 6,227,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9,230 ▲10
리플 3,911 ▼12
퀀텀 3,85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697,000 ▼142,000
이더리움 6,22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9,210 ▼50
메탈 1,010 0
리스크 525 ▲1
리플 3,909 ▼14
에이다 1,143 ▼2
스팀 18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66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761,000 ▼3,500
이더리움 6,22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9,230 ▲70
리플 3,912 ▼13
퀀텀 3,870 ▼41
이오타 27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