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불구속 재판 진행"
기사입력:2025-03-07 16:45: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309.63 | ▲95.46 |
| 코스닥 | 945.57 | ▲20.10 |
| 코스피200 | 624.17 | ▲18.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055,000 | ▼179,000 |
| 비트코인캐시 | 881,500 | ▼7,000 |
| 이더리움 | 4,51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970 | ▲80 |
| 리플 | 2,881 | ▲2 |
| 퀀텀 | 1,98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134,000 | ▼78,000 |
| 이더리움 | 4,51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970 | ▲100 |
| 메탈 | 543 | 0 |
| 리스크 | 288 | 0 |
| 리플 | 2,880 | ▲3 |
| 에이다 | 561 | ▲6 |
| 스팀 | 9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000,000 | ▼330,000 |
| 비트코인캐시 | 881,500 | ▼6,000 |
| 이더리움 | 4,51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970 | ▲160 |
| 리플 | 2,881 | 0 |
| 퀀텀 | 1,983 | ▼9 |
| 이오타 | 135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