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례]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대해

기사입력:2025-03-07 17:41:10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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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또한, 피고 측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왔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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