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돼 소멸하며,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기사입력:2025-03-07 17:38: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7.30 | ▼161.57 |
| 코스닥 | 1,107.05 | ▼34.46 |
| 코스피200 | 780.32 | ▼24.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66,000 | ▲25,000 |
| 비트코인캐시 | 698,500 | ▼500 |
| 이더리움 | 3,08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60 | ▼50 |
| 리플 | 2,013 | ▼5 |
| 퀀텀 | 1,23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50,000 | ▲53,000 |
| 이더리움 | 3,07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60 | ▼50 |
| 메탈 | 407 | 0 |
| 리스크 | 181 | 0 |
| 리플 | 2,012 | ▼6 |
| 에이다 | 370 | ▼2 |
| 스팀 | 9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7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697,000 | ▼2,500 |
| 이더리움 | 3,080,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60 | ▼50 |
| 리플 | 2,013 | ▼6 |
| 퀀텀 | 1,234 | 0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