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기사입력:2025-03-07 17:38:58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돼 소멸하며,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77.30 ▼161.57
코스닥 1,107.05 ▼34.46
코스피200 780.32 ▼24.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66,000 ▲25,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500
이더리움 3,08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260 ▼50
리플 2,013 ▼5
퀀텀 1,23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50,000 ▲53,000
이더리움 3,07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260 ▼50
메탈 407 0
리스크 181 0
리플 2,012 ▼6
에이다 370 ▼2
스팀 9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7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2,500
이더리움 3,08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260 ▼50
리플 2,013 ▼6
퀀텀 1,234 0
이오타 8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