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재선거 가능성 사실상 무산... 대법원 판단 시점상
기사입력:2025-02-28 11:05:29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마지막 날인 28일 현재 홍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선거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월 말일인 이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에 후에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창원시장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경우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2026년 6월 말)까지 채 1년이 되지 않는데 해당 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08.53 | ▲131.28 |
| 코스닥 | 1,154.00 | ▼6.71 |
| 코스피200 | 859.59 | ▲19.3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75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815,500 | ▼2,500 |
| 이더리움 | 2,87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90 | ▲40 |
| 리플 | 2,078 | ▲1 |
| 퀀텀 | 1,37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680,000 | ▲10,000 |
| 이더리움 | 2,87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90 | ▲70 |
| 메탈 | 407 | ▼2 |
| 리스크 | 216 | ▲3 |
| 리플 | 2,080 | ▲3 |
| 에이다 | 410 | ▲2 |
| 스팀 | 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60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816,000 | ▼500 |
| 이더리움 | 2,88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60 | ▲20 |
| 리플 | 2,079 | ▲2 |
| 퀀텀 | 1,398 | 0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