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23)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항소한 검찰은 오히려 "1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다.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를 강요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2명은 따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 8년"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2025-02-27 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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