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기사입력:2025-02-25 16:17:09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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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앞서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 미비를 이유로 보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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