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는 관계 기관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기사입력:2025-02-25 14: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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