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소 25마리를 아사하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축산업자, 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경부터 2024. 1. 27.경 사이에 위 축사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하던 중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 25마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동물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조치 미비로 인하여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을 또한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소 25마리 아사케 한 축산업자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2-22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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