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1일 오후 1시 11분에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산 18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11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쓰레기소각 중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라남도 장흥군 산불발생...1시간 34분만에 진화완료
기사입력:2025-02-21 14:32: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60,000 | ▼67,000 |
비트코인캐시 | 576,500 | ▲1,500 |
이더리움 | 3,508,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40 | ▼90 |
리플 | 3,620 | ▲17 |
이오스 | 1,252 | ▼8 |
퀀텀 | 3,612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00,000 | ▼114,000 |
이더리움 | 3,506,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40 | ▼130 |
메탈 | 1,265 | ▼4 |
리스크 | 804 | ▼1 |
리플 | 3,614 | ▲14 |
에이다 | 1,158 | ▲8 |
스팀 | 22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3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576,000 | ▲1,000 |
이더리움 | 3,507,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00 | ▼200 |
리플 | 3,616 | ▲14 |
퀀텀 | 3,590 | 0 |
이오타 | 35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