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기사입력:2025-02-20 16:37:16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제공=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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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이 그것이다.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로 전환이 가능하며,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정기간(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동반가족 또한 기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

한국어 능력 기준은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에서 4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해 한국어에 익숙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는 제외)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 고용인원을 확대, 지역 업체가 규모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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