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곽종근 접견 금지 항고 일부 인용... 배우자·직계혈족과 접견·편지 허용

기사입력:2025-02-19 13:21:41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사진=연합뉴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접견 및 편지 수발신이 허용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 등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이들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받아들여진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058.69 ▲410.60
코스닥 861.18 ▼5.54
코스피200 1,295.40 ▲75.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68,000 ▲6,000
비트코인캐시 333,200 ▼900
이더리움 2,57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10
리플 1,649 ▲2
퀀텀 1,05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49,000 ▼39,000
이더리움 2,57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30
메탈 345 ▼2
리스크 133 0
리플 1,649 ▲2
에이다 248 ▼5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4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33,500 ▼300
이더리움 2,57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60
리플 1,650 ▲3
퀀텀 1,060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