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게 일부 승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청구 금액은 647억4천만여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천만여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미래에셋증권에 90억8천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2-14 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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