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천6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2025-02-14 17:04:46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사진=연합뉴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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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7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은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박씨가 장원영 측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5천만원으로 줄었다.

한편, 박씨는 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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