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 무죄 불복 항소

기사입력:2025-02-14 11:44:01
울산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0.83 ▲16.41
코스닥 805.42 ▲8.61
코스피200 432.32 ▲1.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300,000 ▲1,150,000
비트코인캐시 834,000 ▲5,500
이더리움 6,08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8,510 ▲50
리플 3,950 ▲6
퀀텀 3,870 ▲3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222,000 ▲1,069,000
이더리움 6,08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8,530 ▲80
메탈 974 ▲3
리스크 508 ▲2
리플 3,953 ▲9
에이다 1,146 ▲6
스팀 18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310,000 ▲1,110,000
비트코인캐시 834,000 ▲6,500
이더리움 6,08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530 ▲90
리플 3,950 ▲7
퀀텀 3,848 ▼1
이오타 25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