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의결...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골자

기사입력:2025-02-11 15:51:11
조세소위에서 발언하는 여야 위원들(사진=연합뉴스)

조세소위에서 발언하는 여야 위원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 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였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7.27 ▼2.21
코스닥 722.52 ▼7.07
코스피200 341.49 ▲0.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68,000 ▲68,000
비트코인캐시 571,500 0
이더리움 3,26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6,750 ▼10
리플 3,285 ▼8
이오스 1,193 ▼3
퀀텀 3,48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45,000 ▲31,000
이더리움 3,26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6,730 ▼40
메탈 1,262 ▲1
리스크 767 ▲0
리플 3,285 ▼6
에이다 1,089 0
스팀 21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4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570,500 ▼1,000
이더리움 3,26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6,710 ▼60
리플 3,285 ▼6
퀀텀 3,475 ▼4
이오타 32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