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의결...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골자
기사입력:2025-02-11 15:51:11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 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였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1.74 | ▼100.13 |
| 코스닥 | 926.57 | ▲12.02 |
| 코스피200 | 581.94 | ▼17.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9,900,000 | ▼1,911,000 |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17,500 |
| 이더리움 | 4,800,000 | ▼1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650 | ▼650 |
| 리플 | 3,200 | ▼110 |
| 퀀텀 | 2,447 | ▼7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0,001,000 | ▼1,766,000 |
| 이더리움 | 4,812,000 | ▼1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680 | ▼570 |
| 메탈 | 579 | ▼12 |
| 리스크 | 260 | ▼6 |
| 리플 | 3,202 | ▼108 |
| 에이다 | 759 | ▼27 |
| 스팀 | 108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9,990,000 | ▼1,820,000 |
| 비트코인캐시 | 702,500 | ▼18,000 |
| 이더리움 | 4,802,000 | ▼15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630 | ▼640 |
| 리플 | 3,198 | ▼110 |
| 퀀텀 | 2,451 | ▼57 |
| 이오타 | 18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