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기사입력:2025-02-07 16:01:00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연희동 자택 .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연희동 자택 .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2.03 ▲26.26
코스닥 799.37 ▼1.10
코스피200 432.49 ▲4.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450,000 ▲750,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0
이더리움 4,10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5,290 ▲60
리플 4,005 ▲23
퀀텀 3,09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517,000 ▲634,000
이더리움 4,11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5,310 ▲60
메탈 1,064 ▲1
리스크 594 ▼0
리플 4,007 ▲22
에이다 1,003 ▲6
스팀 19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460,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3,500
이더리움 4,111,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5,310 ▲40
리플 4,003 ▲22
퀀텀 3,049 0
이오타 30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