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구속돼 최근 재판까지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해 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을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석방 허가... 혈액암 '건강 악화' 호소
기사입력:2025-01-23 15:15: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83,000 | ▼287,000 |
비트코인캐시 | 673,500 | ▲12,000 |
이더리움 | 3,490,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10 | ▲20 |
리플 | 2,988 | ▼2 |
퀀텀 | 2,709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57,000 | ▼242,000 |
이더리움 | 3,490,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20 |
메탈 | 909 | ▼4 |
리스크 | 539 | ▼2 |
리플 | 2,988 | ▼3 |
에이다 | 826 | ▼4 |
스팀 | 17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80,000 | ▼280,000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11,000 |
이더리움 | 3,491,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50 | ▲60 |
리플 | 2,986 | ▼4 |
퀀텀 | 2,719 | ▲5 |
이오타 | 22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