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1-16 17:46:17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4.09 ▲157.08
코스닥 1,120.28 ▲14.20
코스피200 839.10 ▲2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45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826,000 ▼1,000
이더리움 2,89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40 ▼30
리플 2,104 ▲7
퀀텀 1,399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457,000 ▼65,000
이더리움 2,89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10
메탈 411 ▼2
리스크 210 0
리플 2,102 ▲6
에이다 405 ▼1
스팀 7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45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826,500 ▲500
이더리움 2,89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70 ▼20
리플 2,103 ▲2
퀀텀 1,400 ▼7
이오타 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