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와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업체 한국지사 A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이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국내 중소기업 B사의 영업이사 출신으로, B사 핵심 엔지니어 20여명을 끌어들여 A사로 이직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첨단기술·인력 중국으로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구속기소
기사입력:2025-01-16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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