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9일, 평소 끼니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며 "딸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아내가 평소 밥을 차려두지 않고 딸의 집에 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구고법 판결]"밥 안 차려준다"며 아내 살해 8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기사입력:2025-01-09 1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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