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성범죄 재판 도중 태국으로 도피해 대량의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범죄조직의 총책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9년, 추징금 6억4천여만원 등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마약류 수입 범행을 계획·주도했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체계적으로 시가 7억원 넘는 대량의 마약을 수입했다"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인 사촌 여동생에게 7차례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촌 여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해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성폭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태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반책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속옷에 숨긴 뒤 항공기 승객으로 가장해 11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익으로 태국에서 호화생활을 누렸지만 지난 2023년 3월 운반책 2명이 검거된 뒤 검찰과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부산고법 판결]성범죄 재판 중 도피해 마약 밀반입한 조직총책, 2심도 '징역 19년' 선고
기사입력:2025-01-09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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