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 축구협회 회장 선거 중단

기사입력:2025-01-07 17:07:45
발표문 읽는 허정무 축구협회장 후보.(사진=연합뉴스)

발표문 읽는 허정무 축구협회장 후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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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혂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정무 전 감독은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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