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제주시 거주지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마사회나 외국에서 벌어진 경주에 베팅하는 등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에 43회에 걸쳐 1천307만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2016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해 도박한 A씨,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01-03 17:31: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167,000 | ▼460,000 |
| 비트코인캐시 | 850,000 | ▼5,000 |
| 이더리움 | 4,606,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10 | ▼160 |
| 리플 | 2,980 | ▼15 |
| 퀀텀 | 2,174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302,000 | ▼297,000 |
| 이더리움 | 4,608,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40 | ▼100 |
| 메탈 | 586 | ▼3 |
| 리스크 | 304 | ▲5 |
| 리플 | 2,983 | ▼15 |
| 에이다 | 598 | ▼3 |
| 스팀 | 10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10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850,000 | ▼7,000 |
| 이더리움 | 4,605,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30 | ▼140 |
| 리플 | 2,980 | ▼17 |
| 퀀텀 | 2,177 | ▲3 |
| 이오타 | 144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