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배터리가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두고 완성된 전기자동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 이모(57)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제안으로 가담한 자동차 특장업체, 대여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명에게는 고의로 범행을 공모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인 듯한 외관을 서류상으로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고,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보조금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관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수단 역시 상당히 불량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도 전혀 환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차량 상당수가 뒤늦게나마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판매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미완성 차를 완성차로 속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고, 특장업체 대표 등을 통해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조금을 받았다. 부정수급액은 약 46억9천만원에 이른다.
이씨는 경영난을 겪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과 지급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껍데기만 전기차'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2024-12-31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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