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항소심에서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6일 A씨 등 납세자 21명이 서울 시내 23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1년 7월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세무 당국을 대상으로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죄악시하고 징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해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2년 9월 1심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함께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종부세 부과 취소해달라" 납세자들, 공동소송 2심도'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2-26 17:4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01 | ▼10.31 |
코스닥 | 796.91 | ▼1.52 |
코스피200 | 430.12 | ▼1.6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869,000 | ▼111,000 |
비트코인캐시 | 765,000 | ▲1,500 |
이더리움 | 6,216,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250 | ▲60 |
리플 | 3,925 | ▼4 |
퀀텀 | 3,915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841,000 | ▼109,000 |
이더리움 | 6,210,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250 | ▲50 |
메탈 | 1,010 | ▼3 |
리스크 | 524 | ▼2 |
리플 | 3,926 | ▼2 |
에이다 | 1,145 | ▲2 |
스팀 | 18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89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764,500 | ▲1,000 |
이더리움 | 6,22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60 | ▼100 |
리플 | 3,925 | ▼3 |
퀀텀 | 3,911 | ▲13 |
이오타 | 27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