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안방서 자던 노인 깨워 흉기로 위협 후 금품 뺏은 4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4-12-26 17:28:26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노인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80대 노인을 깨워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1만3천원과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44.22 ▲137.21
코스닥 1,154.33 ▲48.25
코스피200 835.31 ▲20.7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092,000 ▲456,000
비트코인캐시 829,000 ▲1,000
이더리움 2,91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570 ▲110
리플 2,116 ▲11
퀀텀 1,408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116,000 ▲458,000
이더리움 2,91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80 ▲140
메탈 413 ▲2
리스크 210 0
리플 2,116 ▲9
에이다 408 ▲3
스팀 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07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829,000 ▲2,000
이더리움 2,91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570 ▲130
리플 2,115 ▲10
퀀텀 1,400 0
이오타 9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