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기사입력:2024-12-24 12:36: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0.82 | ▲8.47 |
코스닥 | 794.15 | ▲0.15 |
코스피200 | 429.94 | ▲1.7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470,000 | ▼303,000 |
비트코인캐시 | 820,500 | 0 |
이더리움 | 6,009,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90 | ▼90 |
리플 | 3,943 | ▼16 |
퀀텀 | 3,63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505,000 | ▼257,000 |
이더리움 | 6,010,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60 | ▼80 |
메탈 | 983 | ▼4 |
리스크 | 517 | ▼2 |
리플 | 3,945 | ▼15 |
에이다 | 1,158 | ▼4 |
스팀 | 18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50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820,000 | ▼1,000 |
이더리움 | 6,01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00 | ▼60 |
리플 | 3,945 | ▼13 |
퀀텀 | 3,633 | 0 |
이오타 | 26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