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기사입력:2024-12-24 12:36: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160.59 | ▼478.82 |
| 코스닥 | 1,002.44 | ▼47.29 |
| 코스피200 | 1,297.02 | ▼82.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355,000 | ▲105,000 |
| 비트코인캐시 | 340,400 | ▼500 |
| 이더리움 | 2,47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70 | 0 |
| 리플 | 1,735 | ▲9 |
| 퀀텀 | 1,072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402,000 | ▲122,000 |
| 이더리움 | 2,47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70 | ▲10 |
| 메탈 | 376 | ▼1 |
| 리스크 | 144 | ▲1 |
| 리플 | 1,736 | ▲12 |
| 에이다 | 249 | ▲2 |
| 스팀 | 6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36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340,900 | ▼100 |
| 이더리움 | 2,47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70 | ▲30 |
| 리플 | 1,736 | ▲11 |
| 퀀텀 | 1,079 | 0 |
| 이오타 | 7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