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기사입력:2024-12-24 12:36:42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07.01 ▼15.26
코스닥 1,106.08 ▼19.91
코스피200 814.59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84,000 ▼476,000
비트코인캐시 824,500 ▼3,500
이더리움 2,91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820 ▼110
리플 2,154 ▼12
퀀텀 1,43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65,000 ▼564,000
이더리움 2,91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830 ▼80
메탈 423 ▼1
리스크 208 0
리플 2,154 ▼12
에이다 415 ▼4
스팀 7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70,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824,000 ▼3,000
이더리움 2,91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820 ▼90
리플 2,155 ▼10
퀀텀 1,442 0
이오타 10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