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재의요구) 안건은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단독법안 거부권 행사 전망
기사입력:2024-12-17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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