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11시 11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B(15)군의 머리와 코를 이마로 3차례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A씨는 인근에 있던 B군이 바닥에 떨어진 짐을 주워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는 아동을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전과 역시 여러 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술취해 넘어져 도와준 중학생 폭행한 50대,' 징역1년' 선고
기사입력:2024-12-16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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