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3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약 공급책인 20대 A·B씨는 지난 9월께 미국에서 필로폰 2.5㎏를 밀반입해 창원과 부산지역 야산과 해안가에 은닉 후 일부를 C씨를 포함한 베트남 국적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를 포함한 마약 매수자 3명은 창원과 진주 등 베트남 전용 유흥업소에서 B씨를 포함한 7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마약 밀반입해 야산 등에 숨겨 판매·투약... 내외국인 13명 검거
기사입력:2024-12-16 10:33: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9.59 | ▲14.47 |
코스닥 | 818.60 | ▲7.20 |
코스피200 | 434.85 | ▲1.9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060,000 | ▲63,000 |
비트코인캐시 | 817,500 | 0 |
이더리움 | 5,974,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40 | ▼90 |
리플 | 4,134 | ▼9 |
퀀텀 | 3,71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240,000 | ▲131,000 |
이더리움 | 5,985,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30 | ▼90 |
메탈 | 984 | ▼3 |
리스크 | 515 | ▼1 |
리플 | 4,137 | ▼6 |
에이다 | 1,201 | 0 |
스팀 | 18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19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819,000 | ▲1,000 |
이더리움 | 5,97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50 | ▼40 |
리플 | 4,135 | ▼9 |
퀀텀 | 3,712 | ▼18 |
이오타 | 26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