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리고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선고시 당선 무효
기사입력:2024-12-10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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