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전날 오후 5시20분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은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경, 이상민 전 행안장관 피의자 신분 수사... 출국금지 조치 등
기사입력:2024-12-09 1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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