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 의문 제기... 파견 요청 논의 후 거절

기사입력:2024-12-06 13:23:50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파견 요청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안전관리실 담당자가 계엄사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았고 별도 공문은 없었으며 회의에서 계엄사의 요구 사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62.15 ▼54.12
코스닥 777.23 ▼16.10
코스피200 413.96 ▼6.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906,000 ▼373,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1,500
이더리움 3,52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3,030 ▼130
리플 3,066 ▼16
퀀텀 2,774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947,000 ▼353,000
이더리움 3,52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3,020 ▼150
메탈 937 ▼6
리스크 534 ▼2
리플 3,064 ▼20
에이다 810 ▼10
스팀 17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08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4,500
이더리움 3,52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3,170 ▼20
리플 3,067 ▼18
퀀텀 2,791 ▲4
이오타 222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