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이파크 붕괴' 재하도급 대표들, 광주지법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기사입력:2024-12-05 16:53:47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구조작업.(사진=연합뉴스)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구조작업.(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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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54)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B(6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가현건설은 2021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로 철근을 쌓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며 건물을 올리는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정 중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펌프카업체인 B씨 측에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A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측도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A씨와 B씨의 업체 간 계약은 하도급 계약이 아닌 노무 제공 약정이었다"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콘크리트 다지기 업무를 수행할 숙련공을 제공받았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3일로 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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