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할머니 돌아가셨다" 거짓말로 군 복무지 이탈한 전역병,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4-12-04 17:08:29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거짓말로 군 복무지를 이탈하고,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전역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군 군 복무 시절인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해 휴가를 받고, 이 사실이 적발돼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를 상대로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 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A씨는 군 복무 시절 휴가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장병에게 2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를 찾아가 동거인 등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90.59 ▼76.57
코스닥 938.83 ▲1.49
코스피200 574.49 ▼13.4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106,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799,500 ▲3,500
이더리움 4,431,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8,470 ▲80
리플 2,833 ▲10
퀀텀 2,05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200,000 ▲503,000
이더리움 4,433,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8,480 ▲60
메탈 541 0
리스크 296 ▲4
리플 2,835 ▲9
에이다 579 ▲5
스팀 9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130,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800,500 ▲4,500
이더리움 4,434,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8,460 ▲100
리플 2,833 ▲9
퀀텀 2,051 ▲14
이오타 1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