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3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23일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당시 송 이사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사 개임 및 임시주총 철회)에 대해 적법한 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 결정을 내렸으며,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가 이미 배임 및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고, 지난 8월부터 독립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그룹 전체 운영에 큰 혼선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어 금번 임시주총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사이언스는 대주주이자 기타비상무이사인 신동국 이사의 경우 ▲ 박재현 대표에게 개인적인 지시 요구 ▲ 제약업종 비전문가임에도 한미약품의 R&D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발언 등 회사 발전 및 성장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해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지분 41.4%를 보유한 지주사로서 특정 대주주집단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경영이 조속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주총에서 그동안 모든 혼란을 야기해왔던 2명(박재현, 신동국)을 해임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모든 주주와 소비자를 위하는 바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주식 41.4% 의결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
기사입력:2024-12-03 1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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