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70:30 판결의 근거는?

기사입력:2024-11-29 09:56:17
사진=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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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평택지원 및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우리 하급심 법원에서도 부부 일방에게 70%까지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혼인기간이나 기여도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고, 대부분 40-60% 선에서 재산분할을 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그 근거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그러나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평택법무법인을 비롯한 법조계의 평가로 여겨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므1455, 1462)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부부 중 일방의 독립적 사정으로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당한 재산 귀속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이혼 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하면서 ‘혼인 파탄 시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사건에 따르면, 법원은 변론종결일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재산의 경우 원고가 가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판단했다. 즉, 부부 중 일방이 가출을 한 시점을 혼인파탄시점으로 보고, 이혼시재산분할의 시적 기준을 정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은행 예금 등) 금융재산은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중복 계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됐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당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 간에 재산 가액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가액을 확정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에 관하여 원고 70%, 피고 30%로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아파트와 보험금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양측의 경제적 기여도,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통해 부부 공동생활의 주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피고 역시 직장생활과 식품점 운영을 통해 가계에 기여했지만, 주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됐다. 특히 원고의 어머니가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을 지원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도움말 : 이보람변호사 (평택법무법인YK 임원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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