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산쌀 30% 사용하면…쌀가공품 부가세면제” 법안 발의

어기구 의원 국산쌀 소비 확대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놨다 기사입력:2024-11-27 06:18:17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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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26일 국내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다시피 쌀 공급량은 늘고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소비량은 감소해 쌀값하락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으로 30여 년 전인 1993년 소비량 110.2㎏의 절반 가까이 줄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로 인해 국산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쌀 공급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쌀 가공식품엔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이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쌀 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수입산 가공품에 비해 국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가 면제되면) 소비자에게 10%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어 경쟁력 제고와 쌀 소비 촉진에 크게 한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쌀 가공품 부가세 면제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국산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산 쌀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국내산 쌀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기구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어기구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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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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