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첫 공판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평가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첫 공판... "사실 인정, 혐의 부인"
기사입력:2024-11-22 13:33: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80.19 | ▲33.53 |
코스닥 | 782.42 | ▲5.16 |
코스피200 | 399.41 | ▲5.2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945,000 | ▼1,105,000 |
비트코인캐시 | 639,500 | ▼7,000 |
이더리움 | 3,511,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50 | ▼430 |
리플 | 3,063 | ▼58 |
퀀텀 | 2,846 | ▼5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906,000 | ▼1,126,000 |
이더리움 | 3,515,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10 | ▼390 |
메탈 | 950 | ▼18 |
리스크 | 563 | ▼9 |
리플 | 3,067 | ▼59 |
에이다 | 864 | ▼19 |
스팀 | 17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920,000 | ▼1,160,000 |
비트코인캐시 | 641,000 | ▼7,000 |
이더리움 | 3,512,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80 | ▼650 |
리플 | 3,068 | ▼57 |
퀀텀 | 2,830 | ▼70 |
이오타 | 230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