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준비 과정, 수단 등을 고려해 보면 계획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을 보기 힘들고 범행의 목적성이나 계획성도 부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부산지법 판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4-11-20 15: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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